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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탁금 회수 방법, 이거 모르면 0원

정보 맛잘알 2025. 8. 20.

형사사건의 피고인(피의자)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맡겨둔 돈, 즉 형사 공탁금은 과거와 달리 이제 원칙적으로 공탁자가 마음대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개정된 공탁법은 '먹튀 공탁'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탁금 회수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공탁금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형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수 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혹시 '회수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재판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신다면 아래 링크의 글을 잠시만이라도 꼭 읽어보세요. 공탁금이 왜 회수되지 않고 묶여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면 내 돈을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금 회수 방법

1. 형사 공탁금 회수, 이럴 때 가능합니다

형사 공탁금을 공탁자(피고인)가 다시 회수하려면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반드시 해당해야 합니다.

가. 피해자(피공탁자)가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 경우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회수에 동의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수령을 거절한 경우: 피해자가 공탁소에 직접 '공탁물 수령 거절 의사 통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형사사건에서 무죄·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은 경우 (단, '기소유예' 처분은 제외됩니다.)

형사공탁금 회수 방법 1형사공탁금 회수 방법 2형사공탁금 회수 방법 3

2. 형사 공탁금 회수 절차 및 필요 서류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는 기본적으로 공탁금이 맡겨진 법원의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수 공통 서류

  1. 공탁금 회수청구서 2통: 공탁소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공탁서 원본: 공탁 신청 시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실 시에는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3. 신분증: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4.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방문 시 인감도장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지참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회수 사유별 추가 서류

위 공통 서류와 함께, 회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한 경우

  • 공탁금 회수 동의서: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회수 동의서에 찍힌 도장이 실제 피해자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

  • 피해자가 공탁소에 '수령 거절 의사 통고'를 했다는 사실을 공탁관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탁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청구 전 공탁소에 해당 사실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무죄 판결문 등본: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 판결 확정증명원: 해당 판결이 더 이상 상소 없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재판이 열렸던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불기소이유통지서 또는 불기소결정서: 사건을 처분한 검찰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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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인을 통해 회수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위임장: 공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공탁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공탁자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유의사항

  • 관할 공탁소 확인: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반드시 처음 공탁금을 맡겼던 법원의 공탁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 소멸 시효: 공탁금 회수 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국고로 귀속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달라진 제도 숙지: 과거에는 '착오'나 '공탁 원인 소멸'을 주장하며 비교적 쉽게 회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모르면 100% 돌려 받지 못합니다.

아래 링크된 글에 공탁자가 '내 돈이 왜 지급 보류 상태인지', '어떤 서류를 보완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매우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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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탁금 회수는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하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법원의 공탁소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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