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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형사사건 공탁금, ‘합의’와 ‘배상’의 법적 갈림길

정보 맛잘알 2025. 8. 20.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폭행·상해 사건의 가해자가 되셨나요? 혹은 억울한 피해를 보고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어느 쪽이든 ‘형사공탁’은 양측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가해자는 공탁을 통해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피해자는 ‘이 돈을 받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처럼 공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 수위와 피해자의 최종적인 피해 보상액을 결정짓는 법적 효력을 지닌 ‘무게추’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공탁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법적 효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치명적인 함정이 존재합니다. 본격적인 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이 함정을 피하고 내 권리를 100% 지키는 방법부터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폭행 상해 형사사건 공탁금

 


 

가해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최후의 노력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상해죄는 그렇지 않아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경우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가해자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이만큼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 효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과 함께 고려되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 주의점: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재판 직전 ‘기습 공탁’을 하거나, 피해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로 작용하여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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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돈보다 중요한 ‘권리’ 지키기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맡긴 돈을 받는 것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받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 최악의 선택 (단순 수령): 아무런 조건 없이 공탁금을 덜컥 수령하면, 법적으로 가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재판에서 감형을 받고, 피해자는 나중에 치료비가 더 나오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해도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 최선의 선택 (이의유보부 승낙): 이 함정을 피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무기가 바로 ‘이의유보부 승낙’입니다. 공탁금을 찾을 때, 청구 서류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유보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돈은 받지만, 이것으로 합의한 것은 절대 아니다. 나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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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아닌, 배상의 일부로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자는 공탁금을 ‘합의금’이 아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권리를 완벽하게 지키는 핵심입니다.

‘이의유보’ 문구를 어떻게 정확하게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확실한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지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인이 모르면 손해보는건 당연합니다.

폭행·상해 피해자의 권리를 100% 지키면서 공탁금을 가장 안전하게 수령하는 전체 과정과 서류 작성법을 아래 글에 상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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